10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라서 두달전쯤(9월 8일)에 통보하고 다시 한달 전에 (9월 23일) 통보했습니다.전세8천인데 우리집은 내놓지도 않고 윗집(윗집은 월세)나가면 주겠다고....월세를 내고 몇달만 살면 안되겠냐는 아주 황당한(??) 제안을하더라구요...(아니, 본인이 나한테 이자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당근 싫다고 했고, 하루도 여유는 드릴 수 없으니 만료날짜에 돈을 달라고 하니 배째라..돈없다...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라는 기막힌 방법까지 알려주시네요..전세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내놓고 주인한테 말하는 거라는 자기만의 방식을 얘기하구요...저한테는 월세로 전환하자고 해놓고는 다시 전세로 들어왔던 가격에 내놓고 그 돈 받아서 나가라는 식으로.....얘기하시기에....핸드폰 통화내역 녹음 다 해놓고.....부동산에 싹 돌렸습니다.전세가 살짝 오른거 같은데....지가 지입으로 말했으니 나중에 말바꿀까 걱정되서 다 녹음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알려준대로 법대로 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화통화하고 정확히 4시간 후에 내용증명작성해서 집주인한테 보냈습니다.집주인이 싫다고 해서 전세권설정도 못했기에....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라서, 26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해놓고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행금리보다 높다는데...법정이자 20%네요....거기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 가능하다니....전세 들어갈때 등기깨끗한거 확인하고 들어갔으니, 담보대출이라도 받겠죠?집주인한테 감사해야겠어요....무식한 저에게 이런 좋은 법이 있다는걸 알려주셨으니까요...혹시 제가 올린 글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랄께요.... 그 동안 목소리만 디따게 큰 이 아줌마가 세입자들 울린 방법같습니다. 주변 원룸들이 나갈때마다 싸우고 난리가 아니더라구요...처음 나간다고 말하니 저한테는 도배를 다시 해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통화하면서 씨도 안먹힐거 같으니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ㅋㅋ부동산 전문가분들 제 글에 오류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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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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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삭
굳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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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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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길
굿. 건투를 빌어요. 그리고 계약서상 집 반환후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크게 손상되지 않은이상 집주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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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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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오빠야
결과 알려주세요~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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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교
아주 틀린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처음에 전세로 계약당시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현재 전세가 있는 이상 담보 대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내길
담보대출이 어려운게 아니라 전세입자가 8천에살고있음 대출자체를 못받어여ㅡㅡ;;
아주 제대로 하셨습니다. ^^
이번 기회에 못된 집주인에게 본때를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