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직장관계로 광주광역시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월세이구요집을 급히 구하느라 보일러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잔금 치룰때 보니 보일러가 93년도쯤에 시공된 해태 타가 보일러더군요(지금은 회사도 망하고 없더군요ㅡㅡ;)일단 계약서에 고장시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긴 했습니다.보일러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터질까봐 무서워서 하루에 2-3시간씩만 보일러를 돌렸더니 고장은 안 나더군요문제는 제가 다시 직장문제로 올해 1월에 서울로 이사하면서 생겼는데요잔금 치룰 때 임대인이 2년 아니면 계약 못한다고 버티고 중개업자가 작은 평수는 잘 나가니 걱정말라 해서 2년계약한 상태인데보일러 때문인지 집이 도통나가질 않습니다.중개업자는 이제 와서 보일러도 너무 구식이고 작은 방문도 깨져 있고 해서 나가기 어렵다는 식이네요1.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2. 정 안되면 따로 임차인을 구해볼까 하는데 임대인한테 동의만 얻으면 될까요? 동의 안해줘도 동의 얻어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급한 마음에 계약을 잘못한 제 탓도 있지만 좀 속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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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06: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