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계약만료후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요?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묵시적 갱신은 2년 동안 계약이 연장 되는 것이고,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요청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전세금반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고,제가 마련한 돈으로 중도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전세금을 받아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방이 나가야만 돈을 주겠답니다.분명 얼마전에는혹시 방을 뺄 경우 한달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보증금을 맞추어준다고 하여한달 후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막상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겁니다. 정말 몇년동안 살면서도 집에 물새는거 한번 안고쳐준 주인입니다. 천장에 보면 곰팡이 피고 여기저기얼룩져서 방을 보 방을 보러 온다고 해도 계약을 할지 의문입니다..일단, 집주인과 다시 한번 좋은쪽으로 얘기는 해볼 생각인데, 혹시라도 대화가 잘 안된다면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3개월이 지나도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지금 보내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3개월 지난 후 보내야 하는지요?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세요.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도록 하심이 빠르겠어요.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준다는 사람에겐 법이 약 입니다. 만약에 이사 갈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짐 놓고 가시고,가족이 있으시면 이사간쪽으론 가족만 전입 신고 하시고요.요즘 부동산들은 급한 사람을 돕기 보다 그거 이용해서 어떻게 더 몇푼 챙길까 그생각 밖에 없으니 믿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법에 맡기는게 편할거 같아요. 아마도 주인이 하우스 푸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