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25887 남겼었습니다.
한번읽어봐 주시고 이 글 한번더 댓글 부탁드립니다 ㅠ
계약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송금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달세를 10월말일까지 정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방을 뺀다고 말 한날은 7월9일입니다.
매월 11일 선불로 달세및 관리비를 냈구요. 7월9일 방뺀다고하고
한달은 더살았고요.
나머지 방을 비웠지만 두달분은 제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보았는데 3개월후 효력이발생한다고하였는데
이번 10월10일 이후가 3개월이 맞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제가 처음에 6개월단기계약을 여쭈었는데
답변이 예~ 나가기한두달전에만 얘기해주십시요라고 문자가 와서
6개월계약인지는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한두달전에 말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상 계약기간은 끝나고 한달뒤에 방을 비운다고하니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상호통보없으면 묵시적 자동연장된다고 문자 왔었구요
그문자 보관하고있습니다.
9월초에 통화로 돈이 급해서 그런데 계약금내어줄수 없냐고 물으니
10월10일에 마련된다고 해서 1개월 기다렸는데 10월말일에 천만원
11월 중순에 천만원 이렇게 준다고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문자를 보내니 천만원 바로 입금시켜주고
또 10월말에 천만원을 10월 말까지 방세를 제하고 준다고하네요.
계속말이 바뀌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돈10원도 손해보기 싫고
돈을 제때 받고싶습니다.
만약 10월10일까지 돈을 안붙이면 적극적으로 소송까지할생각인데요.
그전에 저번에 썻던글 답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어느기관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가면 소송비용 보존도 따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제가 6개월계약이라는 말에 ok를 하지않고 넘어갔는데
주인은 6개월이라고 주장하구요.
전 그냥 방비우기 한두달전에만 말하면 되는줄알았고요.
서류계약상으로 끝날때 제가 먼저 문자날려서 한내용이고요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서류 계약상으로 계약만료후 한달살고 방을 비운다고하니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상호통보없으면 묵시적일년자동연장이라고
문자왔습니다. 이문자 이후로는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저장되어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425887 글도 한번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