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문의좀 드리겠습니다.마포 성산동 에 있는 물건이구요..08년 09월 신축건물입니다..토지가 60평이고 1층은 주차장 2층은 17평씩 2세대 3층도 17평씩 2세대, 4층은 21평 한세대 5층은 14평 한세대약간 피라미드형 건물인거죠...근저당- 은행이 3억6천, 개인채무가 2억(말로는 형수인가 뭔가..아무튼 친척이라고 얘길 하더군요..)현재 입주자 아무도 없음이중 5층을 전세 얻으려고 하고 있구요.. 전세금 8천중에 계약금 800만원 내놓은 상태이고20일 입주입니다. 부동산 얘기로 시세가 층당 2억정도 하는걸로 얘기들었고요...그럼 대충 12억 정도 하는걸로 계산 잡아봤습니다.(개인적으로)질문드릴께요..1. 경매로 넘어갈 경우 3순위가 맞는지..? (세입자 아무도 없는 상태고 첫입주이므로. 은행 개인 다음으로..)2. 근저당에 나와있는 것 외에 집주인 개인채무가 있을경우... 예를들어 사채라던지 다른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저의 순위는..?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3. 지금이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파기해야 하는건지..4.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해야만 하는건지..?5. 혹시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또한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ㅠ선뜻 계약을 하고 나니 이거저거 의구심도 들고...답답해 미치겠네요...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 부탁 드릴게요
2022-07-28 05:31:30
일단 그 건물의 가액이 얼마인지 감평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말한 층당2억이라고 가정하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두시면 3순위가 맞구요/ 사채라든가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필히 떼어보시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시면 계약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자가 없다고 하여 그냥 믿지는 마시고 등기부 등본을 필히 떼어보시 바랍니다...참고로 전세권 설정을 할때 본인이 다 물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