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일날 이사를 했는데요..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정화조비 12,000원 청소비 50,000원을 받더라구요.물론 계약서상에는 퇴실시 청소비면목 그런건 없고, 대부분의 계약서가 그렇듯이 원상복귀시킨다.이말밖에 없습니다.1년 거주했구요.같은지역 원룸 지역에 사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돈 내본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저역시 3번정도 원룸을 옮기면서 이런명목으로 돈을 드린적이 없습니다.정말 못볼정도로 더러우면 2~3만원 정도 내는데는 있다고 하던데, 찌든때 이외에는 청소하고 나왔습니다.아무 얘기없었다가 이사하고나서 키주고 보증금 돌려받을려고 하니 계좌에 이런걸 전부 제하고 줬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얼마 되니 않는 돈이지만, 이제 나갈 세입자라고 자기맘대로 하는 주인한테 맘이 조금 상했습니다.참고로 키우는 강아지가 장판 5센티, 벽지 10센티 정도 찢어놔서.. 장판은 제가 표시안나게끔 붙여놨고,벽지역시 부분도배해놨습니다.이게 문제가 될까요?
2022-07-28 04:56:57
혹시 강남쪽 아닌가요?
예전에도 강남쪽에서 이런경우를 본적이 있어서요..제 직업상(예전엔 부동산업..지금은 참고로 이삿짐센터)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었는데..가끔 정화조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그런데 정화조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부동산법에도 없구요..그런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지 호주머니 채울려고 받는겁니다.그리고 청소비도 왜 주셨는지 모르겠네요..암튼 부동산법에 그런 명목으로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