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1년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다음주가 만기일입니다.회사가 이전한다는 얘기있어서 1년으로 했었구요..근데 이전이 미뤄져서 계속 살게될것 같아서 2주전에 연장한다고 주인에게 얘기했어요~그래서 계약서 다시 수정하고자 했는데 주인아저씨가 우리사이에 뭘 그러냐면서수정하기 귀찮으셨는지 원래 전세는 2년계약이라고 하면서 그냥 계약서 수정없이 살아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요즘 집이 좁아서 좀더 큰집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계약서 수정안했는데 모른척 계약 만료됐다고 전세금 달라고 하면 줄까요?받고자 하면 주인은 복비내고 가라고 할거 같은데....;;;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5000입니다.;;
2022-07-28 04:32:46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된것이니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실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