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양쪽당사자의 임의사항을 적어 놓는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날짜로 부터 2년을 하든 2년6개월을 하든 서로간의 합의만 된다면 어떻게하든지 괞찮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기존의 계약서는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합니다. 정히 반납하고 싶지않는다면 복사하나는 하셔서 원본을 반납하시고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면됩니다.(기존의 계약서를 굳이 반납안할이유가 왜있죠?...어차피 새로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말입니다....)기존의 계약서는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파기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일수를 받는다거나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주민번호등 사생활에 직접적인 노출의 위험이 있기에 그것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이래저래 발품을 팔아본바...기존의 계약서는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아서, 만약, 경매시 최우선 변제를 확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연장계약을 하면 기존계약서와 연장계약서를 같이 보관하라고들 말하더군요....(혹여, 나중에 변제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부동산에서 이야기 하기를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그 날짜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더군요...저는 이미,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 상태인데 말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의 위장전입(실거주) 기간때문에 그렇게 하나 봅니다...그 사람들이 굳이 제 계약서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나...그리고... 굳이 연장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신규계약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매우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추측컨데,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 채우려고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유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집주인과 부동산이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유도 하려는 것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일단, 양도세 때문에 뭔가 꾸미는 것 같고요....(느낌에...)혹여, 나중에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길시...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던 집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시에는...1. 기존의 전세계약서 사본도 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에... 만약에... 제가 기존계약서를 반납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그 날 바로(새로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 제 보증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여,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이미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저에게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