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11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신혼이고 이런부분은 잘몰라서...T_T문의 좀 드리겠습니다.계약만료는 내년 11월인데.. 바로 어제 부동산에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구요.집주인 집을 팔았으니 관리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달하라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래서 부동산에 전화 했더니 마침 집주인이부동산에 있더라구요.팔게됐다면서 계약서 대로 유지 되니까쭈욱 사시면 된다고...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해놓은 상태라 별 문제 없을꺼라고 하고 생각했는데..오늘 국민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새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대출이 나갈려면 제가 (현재8천5백)에 사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확인 하러 나온다고 합니다.부동산에 걸어보니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문외한이라... 새집주인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사면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제가 무언가를 확인해줘서 저한테 문제가 있을가 걱정되서 글남깁니다.아시는분 들의 도움 좀 구해요..
2022-07-28 03:33:29
집주인이 집을 팔고 산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간혹 집을 팔고사면서 은행대출을 받아야되니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했다가 들어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가부토님은 이사오실때 전입했었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해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내용대로 새집주인에게 권리가 그대로 이전한것입니다.
PS:은행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파악하는 이유는 대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