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2달 정도 되가는데....약속해주셨던...싱크대 교체...ㅜㅠ 베란다 페인팅..작업도 안해주시면서...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하시네요...뭐....이자랑 원금은 주인집에서 다 갚겠다고...하는데...그게 불안한게...주인집에서 1억원정도 대출을 받아놓으신상태라는거 물론 알고서는 혹시나 싶어 계약시 계약서에 만일에 있을경우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돈을 못갚을 경우] 우선 지급? 이라는걸 아부지께서 명시하라고 하셔서계약서에 명시하구 살구 있구요,,그래서 집값이 좀 싸서 사는건데... 전세자금이라 함은...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거쟎아요..해줘야되는건지 고민이 되네요...참 그리고 제가 제 신용등급을 알아봤는데.... 8등급인가? ㅡㅡ; 일전에 연체됬던 핸폰비가 이제는 다 갚았지만...제가 그래서 신용카드도 발급 못받구 있는 실적인데....이런 제 신용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싶어서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될까요? ㅜㅠ 주인집에서 받을수 있음 받구 싶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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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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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
월세와 전세는 다릅니다.
월세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순위 변재라 금액 돌려 받는것에 문제가 없지만
전세는 상황이 다르죠. -_-;
현재 1억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원한다는건 망할 조짐이 보인다는게 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 한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받아 들여 지는게 아닙니다.
집 넘어가면 집주인 맘이 아니라 넘어간 은행 등 거기 맘대로 말 그대로 법되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먼저 준다고 적어놔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입니다. ; -
벛꽃잎
그렇군요... 그냥 무시하는 편이 나을듯 싶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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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나래
추가로, 글쓴이 명의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돈은 주인이 쓴다는건데... 글쓴이는 주인의 뭘 담보로 대출을 본인 명의로 할려고하시는지??
집주인이 그돈들고 튀면, 님은 전세금도 날리는 건 기본이고.. 님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합니다.
기본계약사항도 안지키는 집주인을 뭘 믿고 님 명의로 대출해줄려는건지요?? -
똥덩어리
전세대출은 신용등급 10등급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뭐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사람마음이란게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다름니다 ㅠㅠ
많이 알아보시고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