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어렵게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년 계약을 원하였지만 부동산에서 원래 오피스텔은 1년씩만 계약한다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1년 계약 만료 2개월 가량 남기고 주인이 전화 와서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당시 목돈이 필요하여 처음부터 1년만 전세 줄 계획이었다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요.어쨌든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계약 만료와 맞춰서 다시 어렵사리 다른 전세 물건을 구했습니다.계약 전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주인말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월세 세입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계약하는 것이 어딨냐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제 전세금을 대출 내서주고 월세를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저도 이사를 원치 않는 터라 우선 그리하겠다고 하였지만, 방 보러 온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사할 집을알아보느라 조바심 내는 해프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주인이 원하는 바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월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방을 구하도록 하고, 이사날짜에 관해서는 제 편의를 봐 주겠다는 것인데,그렇다면 월세 세입자가 나타나더라도 제가 방을 바로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지금 이런 상태로 3달 가량이 지났는데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지,세입자로서 권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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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0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