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조항5조 을은 갑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의 명도 시에는 을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8조 을은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10조 수도, 가스, 전기 전화 기타 소모비는 갑 을 겹의 하여 월임대료와는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주인이 집에 와서 한번 보고 낡을 대로 낡은 방충만 고쳐놓고 가라합니다. 고치기로 했습니다.2.전세금에서 수도 전기세 같은거 뗀다고 했는데 저희는 회사로 결제하고 영수증 나오면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본래 돈을 주고 나와야 한다고 발품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영수증으로 정확히 정산 하려고 합니다.주인이 그 전에도 수도세 3만원 나왔는데 영수증 확인도 안하고 우리보고 3만원 내라고 했는데 수도회사에 확인하고 잘못되서 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영수증 확인도 안하고 돈을 달라고 했더라구요.(수두룩합니다)저에게 신용을 잃은 주인입니다.보증금 그대로 받고 따로 영수증 처리해도 될까요?3.창문에 문풍지 붙일 거 떼고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고 (오래된 나무) 니스칠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벗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살면서 추우니까 붙였던 문풍지인데 떼다가 나무 껍질이 조금 벗겨진 것도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내야 하나요?4. 싱크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5년 살았지만 그 전부터 녹이 슬대로 슬어서 가루 난립니다. 근데 이번에 문짝에 고정핀 하냇ㅗ?하나가빼졌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장판은 모서리에 좀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다음 세입자 우리가 다 구해논 상황이고 싱크대 도배 장판 주인이 새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싱크대 장판 찢어진 거 물어내라고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도배는 저희가 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시에는 수리를 세입자가 다 해야하나요?주인은 전세 살면 세입자가 고치고 월세 살면 주인이 하는거라는데 우리 몇개 고쳐달라고 했던 거 등아줌마가 술먹고 와서 이것저것 시비 걸고 자기 속풀이 하고 간 터라 정확히 알고 싶네요.신랑이 아줌마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그런 적 없다고 했다는 군요. 또 거짓말입니다.(싱크대를 한번 닦아봤으면 내가 니 딸 한다고 했던 아줌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