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2007) 8월 28일에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를 지불하고 1년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2월)까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이달 말에방을빼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가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을 대신해 방을 관리하고 계신 부동산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복비를 지불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네요 ;; (저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도 부동산아저씨께 복비를 주고 들어왔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아저씨께 모든 권한을 대행해 준거라며 집주인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모든건 자기와 상의하라고..;;)그래도 집이 맘에 들어 복비주고 그냥 계약했던 방입니다. 처음에는 새로 입주할 세입자와 저 둘 다 복비를 반반씩 지불하라고 하시더니,제가 알아서 세입자 구하고 다 했는데 왜 복비를 내야 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저만 내라고 하시네요 ;; 복비 아끼려고신경써가며 열심히 세입자를 구했는데 말이예요.. 복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구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그렇다면 저는 새 입주자를 제가 구했으므로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부동산아저씨가 집주인 대행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쪽이 맞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제가 쌍방계약합의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부동산에 가져다 드려도?드려도 괜찮은건가요?그렇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대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세입자를 구한 것도 아닐테니 복비를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모든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며 집주인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시는 부동산 아저씨때문에 집주인과는 통화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한데..ㅠㅠ 일단 제가 직접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인데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확히 2월 28일에 즉시 새 입주자에게 방을 넘겨줄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직접 세입자를 구하셨는데 복비를 지불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절대 주지마세요.
2.부동산아저씨가 집주인 대행이라고 하니 세입자분과 계약서 작성하셔서 가져다 주세요.
집주인 전화번호도 안가르쳐주고, 참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아저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