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득이하게 방을 구해야할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서원룸을 구하던중우연찬게 좋은 매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집합건물로써 4층까지는 글린시설이 있고 5층부터 원룸이 있습니다.건물은 9층정도 되구요..보증금이 1000에 월세 20만원정도 됩니다.문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건물의 매매가가 대략 6억 이 좀넘는것 같은데.2006년 6월20일날 근저당 설정이 모 저축상호은행에서 3억3천정도가 있드라구요.2006년 7월20일날쯤 근저당은 같은 은행에서 2천600정도 있구요.집주인이 지금 건물을 매입한지 2년정도 됬구요..현재 갚아가는 중인거 같아요.제가 알아본결과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1천600만원까지,광역시는 3천5백만원이하의 보증금중 1400만원,기타지역은 3천만원에 대해 1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규항이 있네요.제가 있는건물은 집합건물로 호수로 지정이되거든요..다가구가 아니구 다세대 건물입니다.그래서 만약 은행빛을 갚지 못해 근저당이 될 경우.최우선 변제순위가 1순위 경매집행비용 2순위 유지비,수선비 3순위 소액임대자 4순위 근저당, 확정일자(또는 전세권설정),국세, 지방세가 시간우선순위.. 5순위가 가압류입니다이렇게 된다는데요그러므로최우선변제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다고 봐야할것 같은데요.그러면 제가 보증금이 1000이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은행보다 더 우선으로 제 보증금 1000만원 (부산 지역은 최대1200만원)은 경매에 넘어가 건물이 팔리더라도.받을수 있는것이라 보는데.맞나요? 걱정이 되긴해서요.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없어 검색하다보니. 이런결론이 나오는데요..혹시 부동산 관련 업계에 계신분이 계신가해서요..방을 구해보려해도 너무 좋은 방 밖에 없거나 해서요 방은 꼭필요한 상황이거든요.정확한 답변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