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2007년 7월 3일~2008년 7월 3일)오피스텔 월세(보증금 2500만 월 30만)를 계약후아무런 얘기 없이 1년 더 살려고(자연 구두 계약 기간 1년 연장) 있다가집주인이 오피스텔 매매를 한다고1차 통보했을 당시(2008년 9월)에 본인은 그냥내년 7월까지 살겠다고 했으나,매수자가 입주를 원한다는 집주인의 말에마음을 조리고 있었는데매매가 성사 되지 않아서 내년 7월까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추후 2008년 10월 중집주인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매매가 성사 될거 같다고 2차 통보하였고,그럼 본인도 내년까지 말고 집을 빼겠다고집주인에게 알린 후 다른 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2008년 11월 중 본인은 이사 할 집을 구하고 12월 20일 전후 입주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전 집주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12월 5일 중간 정산 500만원,12월 20일 전으로 보증금 잔금 2000만원을 요청하여 집주인은 이를 승낙 하였습니다.지금 본인이 현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매매 계약이 되지 않아 다시 임대로 내놓겠다는 집주인의 말이 있었는데만약 집주인이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 해서요..이사 날짜 맞춰 집주인이 준다고 햇으나,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어찌 해야 하나여?
2022-07-28 00:34:19
일단 집주인을 믿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이사날짜에 맞춰서 보증금 준다는 내용을 각서로 받아두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