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000 만원에 30만원 원룸을 계약한 상태이며, 중도금 10% 인 400만원을 집주인한테 줘야 하는데, 먼저 200만원만 주고 계약한 상태 입니다.나머지 200은 내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 예정일이 9월 12일 이번주 금요일인데,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나가질 않아서,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날짜로 부터 5일밖에 안남아서.. 그 날짜 안에는 거의 안나갈 것 같습니다.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날짜를 늦추고 계약 잔금을 늦게 준다고 해야 할지...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9월 말정도면 나갈 것 같은데...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얼마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한테도 돈을 줘야 하는지요 ? 고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괜찮은데, 전세 4500 에 10만원으로.. 부동산에서 제 방을 보러온 껀수는 1껀 밖에 안되서, 사람들이 추석이 지나고 집을 구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2-07-28 00:05:42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시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셔야 합니다. ㅠㅠ
절대 계약파기 하지 마시구요. 사정 이야기 하시고 이사날짜, 잔금일자 늦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