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0일에 2년 계약의 월세조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의 기간은 지났지만그간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그동안 계속 집주인과 집 문제로트러블이 있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이럴 경우 집을 빼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 통보한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요?2. 통보는 2월 10일에 할 생각인데, 3개월 뒤인 5월 10일이 되면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3. 2월 10일 통보 이후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볼 생각인데 5월 10일 이전에 집이 구해져 나가더라도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5월 10일 이전에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4. 3. 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5월 10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라도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5. 5월 10일 이전에 저도 집을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6. 만약 5월 10일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으나 저는 집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독립한 이후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걱정만 앞서고..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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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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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알눈
1. 3개월후 해지가 되는데 그 전 1달사이에 나가시면 수수료 부담안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 방을 내놓으시면 되구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에 방 내놓는건
돈 안드니 급한사람이 내놓으겠죠 -
여우비
2. 3개월후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인이 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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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살
3. 안구해진상태서 보증금 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희박합니다. 얘기는 해보시구요
일단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 방을 구하는게 순서입니다. -
한울
4.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방을 구하셔도 난처합니다.
5월 10일이 계약종료인데 지금시점부터 구하는건 이르다고 봅니다. -
화이트
5. 받을수 있습니다.
6. 님은 새로운 세입자에 맞춰서 방을 나가셔야 하는데 그전에 본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단 3개월후에 해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3개월간에는 계약기간이므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 임차인과 반반부담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