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어떤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내용증명서임대인(수신)이름:주소:임차인(발신)이름:주소:목적물의 주소제목 : 누수건에 대한 미처리로 인한 계약연장불가 및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내용1. 2007년 8월 28일, 본 주거지로 이전, 이사한 지 한달 후(9월말 경) 부터 목적물의 부엌쪽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구두상으로 수리를 요구(민법 제623조(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의거)하였으나, 2009년 9월 8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위 사항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음을 구두로 알린 상태이며,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2. 임차인은2009년 5월, 계약연장불가 사실을 구두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임차인 집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고(현재), 열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이 내용증명날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두 번다시 임대인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통보합니다.4. 임차인은 8월 일 임대인과 전화상으로(녹취록有), 본 목적물의 보증금을 반환 안 해 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구두로 알렸고, 계약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경우, 계약기간 이후의 월세금을 낼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5. 임대인과 별도로,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 했지만, 누수가 있는 집이라 그 어느 부동산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6.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7. 내용증명날인이 찍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월세 보증금 ?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이 기한내에 아무런 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실 경우 민사조정신청을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지연 법정이자 포함) 또한 청구할 것이 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이런 우편을 보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불편한 마음이나본인의 사정을 헤아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끝으로 귀하의 가정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오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2009년 9월 일발신인 (인)====================================================================오키에서 찾아보고, 다른 분들 멘트 좀 얻어다 쓴것도 있구요 ㅠㅠ너무 장황한가요? ㅠㅠ확인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