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세를 살다가 방뺀지 1년이 되었습니다.오늘 전화가 왔네요..그때 살던 방의 화장실문을 제가 흰색으로 칠해놨는데 그거 다시 수리하려면 **만원든다고 **만원송금하라구요..원래는 1년계약했다가 1년더연장했다가 이사하게 되어서제가 세입자를 찾아서 부동산가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셋이가서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대필하는 비용2도 제가 지불하였구요..집주인아줌마와 세입자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그리곤 제가 이사하는날에도 방체크하지 않고 교회간다고 전기세 뭐 이런거 잘내라고 얘기만하고 갔습니다.그리곤 오늘 그 세입자가 딱 1년이 되어서 이사가는데 그 문을 보고 수리를 해야한다고..저보고 송금하라는데..그건 그 주인의 잘못이 아닌지요?그때당시 이사할때 체크하고 원상태로 해놓으라고 하면 비용을 지불하던가 햇을것인데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와서 1년지나서 보고서 물어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바쁘시겠지만 감사합니다.^^아참 그리고 그방이 삼층짜리 주택위에 가건물로 사층을 만들어 방을 네개 만들어 임대를 주는데불법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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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