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한창 발품 팔아가며 입주할 방을 구하는데 여념이 없는 무명씨입니다.아래 답변을 참고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오피스텔보다는 원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맘에 드는 방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건물은 신축 6층짜리 입니다. 한 층에 방이 7개씩이네요. 전세 4500만에 나왔더군요. 방을 둘러보고 괜찮은 마음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습니다. 아직 건물 등기가 안되었는지 토지만 열람이 되더군요.
갑구2007년전거 아무개2010년매매(공유, 지분1/2) 홍일동, 홍이동 2명, 거래가 5억5천2010년압류(최근) 홍이동
을구2009년 근저당권설정 5억7천2010년 계약인수 채무자 홍이동
내용을 보니 토지를 매입하며 채무가 아무개에서 홍이동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홍이동 앞으로 압류조치 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인은 1개월 내에 건물을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다 정리할꺼라고 하더군요. 전세도 5가구 정도만 놓을 것이라 합니다.전세가 4500만이므로,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다고 해도(첫 입주) 후에 월세나 반전세로 4000만 이하인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들어올 경우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확실히 한다고 건물 등기 이후 입주해도 더욱 후순위가 되겠지요.건물 등기 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 같구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신축원룸(다세대 주택)으로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위험부담이 높은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