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제 경우에는..2월말 계약 만료입니다.부동산 업자가 2월달에 재계약할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길래..이사를 갈지말지를 고민하다가.. 이사가기로 결정을 하고 말한 시점은 3월 중순입니다.새집을 계약하고.. 전에 살던 집이 나가길 기다리는데..5월 초에 부동산업자에게이사올 사람 구했다고 연락이 와서..이사오는 사람(신문사에서 구하는 집이라더군요.)이 계약하는 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전세금은 당연히 계약 후 바로 주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부동산 업자가 수수료 17만원을 제하고 보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전화해서..왜 계약이끝나서나간다고 한건데.. 수수료를 받는건지 물어봤습니다.중개업자 왈..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3개월 이전까지는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그 이후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저는 이사 나가는 집에 수수료..이사 가는 집에 수수료..2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거고..중개업자는.. 이사오는 사람한테 수수료.. 이사가는 사람한테 수수료..2중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되는건데..정말 이런경우 명확한규정은 뭔지요??어떤 분은 이사오는 날(물론 계약하는 날이겠죠?) 바로 이사나가면 수수료를 나가는 사람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답답하더군요..ㅜㅜ정말 제가 부담하는게 맞고..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요..ㅜ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