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0만원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 완료 하였습니다.
근데 한가지 이상한점이 중개 수수료 630,000원 을 받더군요,,,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나가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양쪽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전 630,000원을 냈습니다.
추후 제가 1년 계약 완료후 나가게 된다면 그냥 나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에 계약 만료전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 수수료를 또 이후 세입자가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 한느건지요,,
임대자가 해외에 거주 하고 있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 세입자와 저 공인중개사직원 셋이서 방 확인하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과 저 이렇게 둘이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끝이 났습니다.
제 궁금증좀 풀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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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9: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