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경기도에 사는데 직장(서울)에 다니면서 공무원셤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경기도에 살기때문에 경기도, 서울 시험(서울빼곤 자기지역에만 응시할 수있는 셤이 있어요)을 모두 치룰 수 있지요. 주변에 서울에 살면서 일부러 경기도로 주소이전해놓는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죠근데 이번에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제가 서울로 이사해서 다녀야할거같아요(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직장 출퇴근예정이며 현재 경기도집에선 불가능한거리임)그럼 제가 계약해서 나가면 전 경기도시민이 아닌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서울셤밖에 볼수가 없다는거죠.. 기회도 거의 없는데 직장을 관두고 셤공부만 할수도 없고 ㅠㅠ부모님중 한분의 이름으로 서울에 얻을 집을 계약하고 실제로 제가 살아도 되는건가요(제주소는 경기도여야해요..ㅠㅠ)? 저는 평일에는 서울집에 살며지방인 직장을 다니고 주말엔 경기도집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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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9: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