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까지 계약되어있었으나 이번에 부득이하게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사실 정리해보려는 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1. 만기 전에 월세방을 나가는 경우,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복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2. 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줄 모르는 경우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서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만 작성해달라고 한다.의문)1. 부동산 복비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이 중개하여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공증?)2. 3만원 수수료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 부동산은 중간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그렇다면 다음 세입자가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만 물고 만든 주인과의 1대1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3. 제가 들어오면서 계약했던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인데 무효화 시키기 위한 다른 절차는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제가 좀 애매하게 표현했을 지 모르겠네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27 18:07:45
1번 질문은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2번 계약서만 작성해준것이니, 거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번 님이 작성하신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기간에만 계약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