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혼집을 첨구해서 많이 미숙합니다.오늘 7500짜리 전세를 계약하고 왔어요...방도 크고 모두 맘에 들어서 바로 계약했거든요.약간 빌라같은 건물이구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에 2세대가 살고 3층은 주인이 살거든요.임대차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생각을 못해봤어요.문제는 집에와서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건물내역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라고 씌여있어요...제가 기금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데....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근린생활시설등은 대상에서 제외라네요..ㅜㅜ밤중이라 물어볼데도 없고...정말 답답하네요..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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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7: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