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갈 곳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곳입니다.광역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19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일단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구요~저희 부모님께서 집주소로 알아보니 소유자가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었고압류가 세무서에 걸려있었습니다.주인께 전화하니 세금을 200만원정도 안내서 그런것 같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날 내주셨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은 회사가 소유주인데다가 세금 미루고 그런 집 불안하다고 안된다고 하시네요.. ㅠㅜ그런데 지금 제가 가려는 집에 살고 계신분은 자신도 한번 경매로 넘어갔었다가 재계약한거라고 하시면서제가 보증금 1500만원을 거는데..경매 넘어가도 그거 전부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이사가서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추후에 경매 넘어가거나 무슨일이 생겨도보증금 1500만원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빠른 답변 정말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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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6: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