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중개사로 원룸은 하나 계약한 상태인데요제가 청주에 살아서 가서 볼수있는게 제한적이라 인천에서 후딱보고 결정한다음에중개사 쪽에 마꼈는데우선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계약 영수증인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중개사 측에서대리인으로 계약 영수증을 작성했는데참 도장은 찍혀있구요 7일날 입주를 하기로 하고요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쓰다보니제가 궁금한점은 오늘 전화가 왓는데 5일날에 남은 잔금을 부쳐달라고 하드라고요그리고 그 다음날 중개사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남은 잔금을 부치기엔 먼가 껄끄럽네요 부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022-07-27 16:25:54
입주시에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님의 경우 처럼 멀리 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입주시에 잔금을 준다고 하십시오. 이틀 미리 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