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서류상 2012년6월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월세가 선불이여서 2012년5월10일 방세 입금때 직장이직문제등으로 1년계약이 어려워
단기계약을 위해 원룸주인에게 혹시 6개월정도 단기계약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룸주인은 6개월 단기계약하시겠습니까? 말도 안하셨고 ... 그냥 예~ 나가시기
한두달전에만 통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계약상관없이 그냥 나가기 전에
미리 말만 해주면 되는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달지나고나서 7월10일 방세를 붙이면서 8월9일까지 지내고 방을빼려고한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상호통보없으면 묵시적으로 일년자동연장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뒤로 문자주고받은것도 있습니다만 궁금한부분을 물어보기위해 안적겠습니다.
일단은 서류 계약서상 가지고있는 계약기간은 끝난상태고요.
제가먼저 서류상계약기간 끝으로 단기계약에 대해 물어본건 사실입니다만
6개월을 정한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에도 말했다싶이 나가기전에 미리 말을하면 되는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적인부분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않아 말이 임대인과 서로 이해가 안떨어진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9일 방을 그전에 비우고 8월9일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계약금언제 까지 주실수있는지 물어보니
10월10일까지는 다 준다고 말을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잘못이해한부분도 있고 임대인도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돈이 많이급하니까 살지도 않는 방세
두달치를 제하고 꼭 10월 10일 입금하여주십시요라고 했습니다.
돈을 다 준다고해서 이때까지 기다려서 오늘 문자를 날리니 이번달에 천만원 다음달에 천만원주면서 두달치 방세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갚瀏【?계약서상 와이프분한테 바로 전화를 하니 원룸은 남편분이 다 맡아서 하신다고해서 연락드려서
전화달라고 부탁한다고하니 또 주인이 문자와서는 10일날 천만원 주고 이달안으로 천만원마련한다네요.
위에 자동연장에 대해 글을 읽어보니 묵시의 연장일경우 임차인은 한달전에 얘기하면 3달이 지난후에는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제가 법적으로 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찝찝한것은 제가 계약서상 한달전에 단기계약에 관한건 물은건 사실이고요.
6개월에 관한내용은 임대인이 6개월 계약한다는 말도없이 제가 먼저 말을해서 자기는 6개월 인줄알았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어쨋든 전부 구두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방을뺀다고하니 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 상호통보없으면 묵시적으로 일년
자동연장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자기입으로 묵시의 갱신이란말이 나왔으니...
제가 방을 뺀다는 이후 시점이 3개월이 됩니다.10월10일이 되면요...
제가 이때 돈을한번에 다 달라할수있는겁니까?
정말 참고 참고 참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꼭 답변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