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2월10일이고 12월4일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검색해보니 다른 주인과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준답니다.저는 새집을 구해놨고 1월 10일날 입주할 것이고 한달간의 텀은 대출을 받아서 떼울 생각입니다.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대출이자에 대한 청구를 집주인한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얼마전에 주인아주머니한테 말했더니 아주 노발대발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무슨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라 그렇게 가능하냐 여쭤본건데 다짜고짜 화부터내더니 다시 전화와서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자기는 그런 일로 이자 못준다 이런 식인데아직 만료까지 기간이 남았기에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입니다.1. 2월 10일이 되면 헌집에서 짐을 다 빼고 나면 월세를 낼 필요 없나요?2. 주인이 내용증명 이런거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2월 초 쯤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때 보내도 늦지 않나요?3. 새집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다 받고 나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전에라도 새집 들어 가고 나면 해도 되나요? 아님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고 하면 되나요?4.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출이자를 받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이자를 받고 나면 해지도 법원가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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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0: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