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네요..아파트 월세인데집주인언니가 매매를 이유로 본인가족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겠냐고 해서저는 그 분들 믿고 (뭘 믿고..)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딴에는, 어차피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나갈 때 보증금 안 빼줄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본인들 집도 따로 있고 여긴 부인명의로 산 집이라... 설마하구요)문제는,이번에 아파트 단지내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전입신고 후 실거주자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는데차가 제 차가 아니라 친구의 어머니 명의입니다 (가스차라서.. 명의 바꾸지도 못 합니다)월세 계약서는 저 본인이고차량은 친구 어머니 차량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1. 집주인이 이미 전입신고 한 세대에 나와 친구 둘다 편입한다2.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채로 강제로 세대주 구성으로 나와 친구가 전입한다.1번은 옛날에 단칸방 사는 분들이 예비군 훈련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좀 찜찜할까요?2번이 가장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데제가 워낙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의 도움을 받았고 전입신고 안하겠노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3년 이후 부동산 매매시 그 분께 법적인 피해가 가는지가 궁금합니다동사무소에 물어보니 강제 전입은 가능하나 (아파트 홈쉐어를 인정한다는 소리)부동산 매매시의 법적 하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네요계약 당시 부동산 중계인은 저더러 알아서 결정하라며 딱히 조언해주지 않았습니다헛똑똑이 짓한것 같아 이제와서 부동산 찾아가 법적 관계를 묻기 싫어서 혹시나 싶어 여기 글 올려 봅니다 ;ㅅ;(보통은 그럴 경우에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유도하거나 집주인더러 세입자에게 더 편의를 봐주라고 - 세를 깎아 준다던지 - 한다는데 그런 소리도 없었거든요)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1번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집주인과 상의 하셔서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