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료 10일전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할경우,전세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찝찝한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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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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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을 안빼주는 주인분들도 많답니다.
좋은주인분은 흔쾌히 내주시기도 하구요
전세금을 줄지 안줄지는 일단 주인분과 얘기를 나눠보시구요
안돌려주신다면 님이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찾아가서 방을 내놓으시고, 여기 게시판을 이용해도 좋을듯싶지만
경험이 없으시다면 부동산 추천입니다. -
핑크펄
굳이 못구한상태에서 이사를 가신다하시면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가족 등의 점유보조자를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전입상태를 유지하게 할수는 있읍니다.
허나 편법으로 전입만 유지되는경우 경매 등의 사건발생시 대항력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2-07-27 15:30:12
일단 계약금받지못하고 이사할경우 임차권등기와 관련이 있지만 계약만료전 나가시는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보호가되지만 계약기간만료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한경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