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우선 제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본론 들어가겠습니다.제가 이번에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서 이번에학교 앞쪽에 정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요1층은 고기집이구요, 2층은 소유자의 집이구요, 3층이 5개의 원룸형 방이 있습니다.1층 고기집도 소유자가 운영하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그 건물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농협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1순위 농협꺼구요 9천6백이구요2순위도 농협이구요 1억8천정도 됩니다.그뒤로는 깨끗하구요.근데 이집이 2002 년 6월 20일에 접수후 소유자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요.제가 궁금한점은요 이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고있는데요전세값은 2년계약으로 1800입니다.우선 10만원으로 계약금은 걸어두었는데,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막상 걱정이 됩니다.소액임대차보호법에 제가 적용되는지랑 만약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제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랑또 제가 어떠어떠한(서류) 것을 받아두고 확인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시구요계약해야할때 유의해야할점등을 좀 알기쉽게좀 알려주세요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ㅠㅠ절좀 도와주세요.아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가서 그집에 확정을 맡으려면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즉, 저희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야 하는건가요?아 정말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도와주시면 제 내공 있는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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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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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리
전입하고 확정일짜 받고하면 순위상관없이 서울전세기준4500이하에 1600까지 다른지역은 1400까지 우선변제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님같은경우는 경매넘어가두 학정일짜 받아놓으시면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나, 세입자는 1400~1600까지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변제 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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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그리고 확정일짜는 호적에서 나오는거랑 상관없이 님이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신후에는 기간끝나거나.전세금받을때까지 주소 이전하면 안되구여,,, -
도래솔
전입신고를 하시는거랑 호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아버님 밑에서 혼자 세대주로 나오게 되시는거죠.
제 얄팍한 지식으로 보면..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가격에서 농협 융자 빼고 , 님보다 선입주한 사람들 전세금 빼고..그 뒤가 님의 전세금 일듯 하네요. 임대차 보호법 받으시려면 이사하는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시구요. 전입신고 하면 님이 세대주가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나오는거죠; 1800만원이 보호법 기준에 미치는지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위에 임대차 게시판 가보시면 나와있어요.거기있는거 한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