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좀 작고 맘에 안들어서 집주인에게 같은건물에 더 큰집이 있으면 옮기고 싶다고 했더니 이번에 큰 집이 나왔다고옮기겠냐고 연락이와서 그러겠다고 했어요..근데 잔금을 더 치뤄야 하거든요..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서를다시 쓰기로 했는데요..지금 주인은 제가 원룸에 이사들어가서 한달도 안되서 바뀐 주인입니다.그래서 지금 제 계약서는 전주인 이름으로 쓰여졌구요.제가 궁금한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가 입니다.전에 치뤘던 보증금의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전주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전주인한테 지불했던 금액과 지금 주인에가 지불해야하는 잔금을 모두 합춰서 현제 주인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건가여??아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현 주인에게 치루는 잔금에 대한 영수증만 현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여? 이대로 한다면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건지..ㅡㅡ;;현 주인이 계약서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데여..현 주인이 이런 계약이 첨인것 같아 좀..... 맘에 걸리네여..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좀 주세여..
2022-07-27 13:32:18
동일한 건물에 다른 원룸으로 계약을 하시고, 집주인이 변경이 되셨네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 떼어서 새로 변경된 집주인이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시구요.
1.일단 계약서는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 작성을 하시면 되구요
보증금액과 월세는 계약내용 그대로 당연히 적으시구요
2.실제로 지급할 보증금 액수는 기존 보증금에서 늘어난 만큼만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은 새로 계약서 작성하실때 특약사항 같은곳에 적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