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살고있는 사람이고요전세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주인이 통 사정해서 이사비며 복비 등등 받기로하고요...근데 전세가 없어도 너무 너무 없습니다.....ㅠㅠ그렇다고 지금 가진돈이 넉넉해서 매매할 정도도 안되고요주위에 시세보다 많이 싼 상가 빌라 전세가 나왔어요총 4층 건물에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주차장 2층은 30평형 2세대3층 30평형 2세대 4층은주인세대인구요5섯곳중 3군데는 월세고 제가 계약할집이랑 다른 한군데 총 2군데만 전세구요그래서 보증금이 2억조금 안 되고요 저희 전세금 6000 포함해서요은행에 융자 4억 4천이 있다 하시고요전 보증금이 작고 혹 경매로 넘어가도 별 문제되지 않을 듯 싶어 계약을 하고싶은데요(집이 새집이라 좋더라고요....요즘 이시세 이런방 얻기도 너무 너무 힘들고요...ㅠㅠ)이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전세권설정인지 뭔지...꼭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가요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입장이거든요빠른 답변 꼭 부탁드려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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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