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 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아파트에 걸린 채권최고액이 1억 8천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출금 1억 5천)그 아파트 분양가가 2억 7천인데 그 중 1억 2천만 내고, 1억 5천을 대출해서 산 거더라고요.제가주는 전세금 9천5백만원을집주인이 받아서 대출금을 5천만원이라도 갚으면 좋으련만.. 계약 조건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건데 못한 것이 너무 후회막급입니다.부동산측에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갚을지 안갚을지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아무래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였는데...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계약금 천만원을 포기할 수는 없고,잔금 치루기 전에 대출금 일부를 갚는 조건을 다시 제시해야 되는건지.... 만약 집주인이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약을해지하는 것이 나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022-07-27 13:12:22
오키글 보니까 전세권 등록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 경우에 전세권 등록을 하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