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1월말로 끝나는 관계로.
2달전에 미리 나간다고 말씀 드렸구요.
부동산에 내놓으신거 같습니다.
겨울이라 구하는 세입자가 없었는듯하고..
집주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2월초 나갈때 금액 반과..(천만)
3월말쯤 금액 반을 주겠다고 하시구요..(천만)
전 2월초에 다른전세를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다행이 융통은 되어서 대충 금액을 맞출수 있을거 같아서요..)
다른집으로 가서 전입신고나..전세권설정을 해야할 거 같은데.
3월말에 받기로 한 금액때문에 그전집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짐을 다 안뺄 생각인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하면 혹시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해서..
조언좀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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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7: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