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1년 했다가 지금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 곧 만기일이에요.(2005.11~2006.11/ 2006.11~2007.11) 이렇게 원룸에선 2년 살았구요.. 연장한 1년은 부동산 통하지 않고그냥 집주인이랑 계약서에 1년 연장한다는 도장만 찍었어요. 근데 만기일이 다되어가는데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부동산 통해서 해야하나요?주인아주머니는 그냥 저번처럼 연장한다고 적고 서로 도장만 찍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직거래가 되는건가요?그럼... 동사무소가서 하는..확정일자인가?? 그건 어떻게 되는거죠?정석대로라면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 해야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7-27 06:46:07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에 변동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사셔도 무탈하구요, 만일 전세금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의 계약서 뒷면에 증액분을 적고 서로 도장찍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지요? )
계약의 정석은 ..
양 당사자만 있음 됩니다. ( 굳이 중개사는 필요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