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발품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계약기간 2년, 11년 5월 만료)올해 3월초에 주택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집주인이 바뀌면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했는데..이번에 집주인이 임대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들리는 내용으로는 아래 1,2와 같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1.현재 계약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자고 할 경우2.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대한 월세 추가인상을 요구할 경우위1,2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앞선 내용들 검색해보니 계약만료전에 집주인 변경이 될 경우라도기존의 계약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이유지가 된다고 하던데..2번내용처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건지..아니면 5월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간다고 가정했을때,이번에 만나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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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6: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