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사할 집은 전세5000만원이고, 계약금 200만원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집에 토지지분만 있고 건물지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주인분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을 땅만 받았더군요..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았습니다.
2007년 5월 4일까지 등기상 현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물 명의변경을 하고 불 이행시 명의변경일까지 잔금 지불을 유예한다.
이 말 뜻은 5월 4일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건축물의 명의 변경이 안 되어있을 경우
돈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잔금 4800만원)
그것에 합의 하셨구요..
1달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정도 걸리실거라고 하셔서..
근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형제와 공동명의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형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근 5-6년동안 한번도 못보았다고 합니다.)
또 서류처리나 그런것 때문에 4-5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하겠으니 잔금을 5월 4일에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믿겠다..사람일이 한치앞도 모르는데 그럴순 없다. 계약서대로 하자. 했더니
그래서 양해를 구하러 전화주는 거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세금 같은갚?같은거 때일일 없다! 라고 말하구요
정 못믿겠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하더군요(비용은 제가...ㅡㅡ;;)
그래서 한번 튕기는 심정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다른집을 구해야 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계약금 돌려주겠답니다.......
이사날짜까지 2주 남았습니다.5월 4일 (이미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 5월 4일에 이사 오신대서..)
집을 구하기도 참 그렇고..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이 집도 거의 3주 동안 힘들게 돌아다녀 겨우..계약한건데..ㅠ_ㅠ, 계약하고 몸져 누웠음..)
사실 그 집에 마음에 들기도 했구요..
그래서 질문 요약드립니다.
1. 토지지분만 있고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토지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혹시 무슨일이 생길경우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가는 지라..전재산이랍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ㅡㅡ;;;
2. 그리고 4-5달 뒤에 형제와 공동 명의로 건물주가 된다면 저는 그 다른 형제분과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3.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고 뻐팅기면 어쩔까요? ;;;;;; 그럼 저는 한 8월까지는 잔금을 안내고 계약금 200만원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 집에 살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