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급하게 내려오느라고...별로 알아볼시간도 없이 가까운곳에..원룸을 구했습니다.그나마 다른집보다 넓어서 들어오긴했는데..월세가 너무 비싸네요(다른집 시세에 비해서)6개월정도 살고 보니...이제 원룸시세나 시설...관리비같은항목들을 대충 보게 되네요...우선 오늘이1월15일이고..제가 두달 정도 후쯤에 다른데로 옮길려고 생각중입니다.두달전에는 얘기해야된다고들 해서...월요일쯤이나 주인아저씨한테 얘기할려구요.근데 이 원룸은 부동산아줌마가 관리를 하시더라구요..사장은 매일 1층사무실에 오긴하지만...잠깐씩만 머물다가 가시더라구요.궁금한게 있어요.1.처음 계약할때 복비를 15만원줬는데..복비라는게..부동산이 저한테 집소개해줘서 받아간 복비죠?근데계약당시에 부동산아줌마말로는 나갈때도 15만원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생각해보니..이게 무슨말이죠)복비는 계약당시만 받으면 끝인거 아닌가요...(내가 계약일자까지 살게된다면..)2.부동산아줌마한테연락해서 계약전에 나가게됐다고 말해서 그 부동산에서 다음 입주자를 찾아주면 복비라는걸 새로오는사람은 내고 난 주인아저씨의 복비를 대신해서 부동산아줌마한테 복비를 주는건가요??대체 복비라는게 이렇게 3명(입주자,부동산아줌마,주인아저씨)관계에서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어요..이해도 못하겠구요.3.새로 들어올사람을 제가 인터넷이나 신문에 원룸광고내서 구했다고 치고 주인집아저씨한테 델다줄경우...어떻게 되나요?(복비관계가요..)4.등기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났는데...이거 따로 해지를 해야하나요?(보증금500-월40+관리비5만원포함해서)이거든요.계약날짜는 2010년7월2일에서 2011년7월1일까지거든요*계약항목중에 (계약의 승계및 연장)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전까지 월임대료와 관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방이야 2달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니..부동산이든 벼룩시장이든 제가 내놓으면 나갈꺼라고 생각이되요.만약 안나가면 제가 더 살면 되긴하죠..왜냐면 아직 방구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에서 항목중에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되어있는데...어떤거를 얘기하나요?얘기하면 알아서 부동산에서 새로 입주할사람을 구하니깐...그 복비를 내라는 건가요?(주인아저씨부담분을 제가 부담한다는말인가요)한글인데..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될까요...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아시는분 답변좀 상세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