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세 500-30이고요 계약 만료일은 3월13일 입니다.주인한테 이야기했고 인터넷에 방을 내놓아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주인한테 말 했더니 누구맘데루 월세에 내놓냐고 하더라구요(계약하기로 하신분들한테 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죠)전세로 뺄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인이 3000에 내놓으라고 인터넷에 내든지 맘데로 하라구..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세로 인터넷에 내놓았고 집을보러온분들이 맘에 든다고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주인한테 연락해서 시간까지 잡았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근방에 부동산마다 다내놓았더군요.. 부동산에서 방보러 온다기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했더니주인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일단 보여주라고..)암튼 그래서 방은 보여주었고요..담날계약하기로 한분들이 오셔서 기다린다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주인이 그분들 연락처를 달라더군요 그래서 알려드렸죠 그런데 계약하러 오셨던 분들도 화가 나셨더라구요주인이 다짜고짜로 화를 낸다면서요 다른데서 돈을 더주기로 했다면서..(중간에서 이간질 하더라구요 그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그분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그다음 일이 주인이 첫번째로 내놓았던 부동산에 3000을 내놓았더라구요 거기서두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일단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알고보니 일부러안받음 500더받을라고)부동산에서 전화가왔는데 주인과 연락은 되었는데 얼굴보구 하겠다고 하면서 월욜날주인하고 들어오실 신혼부부하고만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지도 않구 전화가 와서 누구 맘데로 계약하냐고 안만난다고..(저도 첨에 이부동산에서 계약한담에 들어왔거든요)다른 부동산에는 3500에 내놓았더라구요 다른 부동산에서 3500에 계약을 했더라구요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뺄수 있냐고 하더라구요..(1월27일에 이사온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전 복비를 아낄려고 인터넷에 내놓은 것인데 주인이 그걸깨버렸잖아고 복비를 제가 물어야하나요?그리고 오늘 계약을 하였다기에 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금을 조금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그런게 어디있냐고 나갈때 받는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두 방을 알아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저한테 주는게 아닌가요? 저도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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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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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
그리구 계약되었어도 주인이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관례상 세입자가 집을 얻을수 있게 계약금의 일부라도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그 주인 좀..이상한 사람이네여..^^;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또 볼주인은 아니니깐..참으시고 잘 협의하시는게 좋겠네여..좋은하루되시고 자마무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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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사탕
참 만기전 또는 만기후에 나가게 되어 복비를 부담하시게 될경우는 현제 살고 계시던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시고 예: 현제3000에 살경우 주인이 3500에 전세를 올려 내놓는다면 세입자:15만원 집주인:25000원을 부담합니다 3500만원*0.5=175000원,3000만원*0.5=15만원 175000원-15만원=2만5000원 주인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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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골돌샘터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는 제가 간다고 했고요 지금은 500-30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전세로 한다고 해서 저두 전세로 내놓았었구요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는데여.. 주인분이 이사가라고 하신시점 또는 2713님께서 이사 간다고 하셨는지요?
보통은 만지 1개월~3개월전에 주인이이 이사를 가라고 한경우나 세입자가 이시를 간다고 한경우는 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