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른지역에 살아서 부동산이 대리인이 되어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서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약후에 알았어요...ㅜㅜ다시전화를해서 말을하니,부동산에선 자기들이 책임지는 부분이니 부동산에서 보관을 하는게 맞다고 하여위임장은 받질 않고 주인 인감증명서 사본만 받은상태인데요 이것도 겨우 받았어요.그런데 복사본이어서 그런지인감찍힌부분이 까맣게 되어서 정확히 확인할수가 없어요...그리고 위임장이 없으면 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돼네요....ㅠㅠ중도금과 잔금은 주인통장으로 입금을 할꺼구요 2틀후가 중도금 치루는 날인데 위임장을 요구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주지 않을경우 계약파괴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이계약에대한 위임용 인감을 다음날 첨부하여주기로한다.임차인은 현상태그대로 인수한다. 라고 씌여져있는데 파괴하면 계약금과 수수료비는 받을수 없는건지....계약금100만원은 영수증은 받지 않았구요 계약서상에만 영수함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없는지...?그리고 부동산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직접 보내면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하는데,끝까지 주인계좌로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이걸 거부할시 계약파괴해도 저희쪽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등기부상 전혀 문제가없는집이고, 맘에들긴한데 첫전세 시작집이고 아는게 너무 없어서 불안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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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03: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