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 계약하려다가 그냥왔는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려요...우선 계약 하려다 안하고 온건.. 그 집 아저씨랑 계약서를 쓰다가요.. 등기 상에 보니까 그분 와이프로 되어있어서...본인하고 계약서를 써야될꺼 같아서... 그냥 담날쓰기로 하고 온겁니다...민증 사본도 있고 전화통화도 했고 계약금도 그 명의자(와이프) 통장으로 보내기로 했으나..부모님이 무조건 본인없으면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그렇게했는데요...1. 전화로 통화도 했고 주민등록증 사본(전세입자가 받았던거)도 확인했는데도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좀 되있더라고요...채권채고액이 일억천팔백 설정이 되어있고요...전세금 받으면 사천만원 갚아준다고 하는데요....2. 그집 시세가 주인말로는 2억 2천 정도 된답니다. 그집 근저당 남은게 9800이라고 하는데요4000을 갚는다 쳐도 5800만원이 남는건데... 제 전세금 1억은 안전한건지 궁금하네요..오늘 계약서 쓰러 갈껀데 혹시나 문제되는게 있을까봐서요....1-2천 짜리 할땐 이렇게까지 안했는데 돈이 1억이다보니....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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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