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은 8월 29 일날 끝납니다
문제는 제가 살던 원룸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같은 층의 다른방(리모델링 한 방)으로 임시로 옮긴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전기세를 제외하고 모두 방값에서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중앙난방, 수도세포함)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개별난방과 수도세도 개인적으로 따로 내야 된다고 방식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사항과 다르니깐 이 원룸을 대략 한달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달라고하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대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쓸대없이 돈이 그냥 나가서 ㅠㅠ .... 임시로 옮긴방은 처음계약했던 집보다 작고 창문도 하나고, 그 창문마져 맞은편에 모텔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님,..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022-07-27 01:45:35
작은법률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군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