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동산] 월세방 구해서들어가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1. 등기부 등본상의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이 표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어갈려고하는곳은을구에는 내용이 없어요. 갑구에는 첫번째에 소유권보존 이라고 되어 있으며, 두번째에 압류 라고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제가 계약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나요?---------------------------------------------------------------------------------------------------------------[갑구]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1. 소유권보존 1996년9월5일 소유자 xxx xxxxxxx-xxxxxxxxx2. 압류 2007년11월19일 제55xxx호 2007년11월5일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111271-xxxxxxxx 압류(납부지원2부-18xxx) 서울특별시 성복구 길음3동 1080기린빌딩 (서울북부지사)---------------------------------------------------------------------------------------------------------------2. 이건물 소유주는 A사람(남자)인데요. 계약하는임대인 A사람의어머니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받아요 하나요?3.현재 들어갈려고하는 금액이 700만원/30만원인데요. 계약금은 얼마정도로 하면되나요? 평균적으로....4.부동산 월세계약서 작성후 ... 계약금 지불하고 영수증받고, 난 뒤에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입주당일날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고자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러니깐 계약금만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꼭 답변좀 주세요.. 내일 계약하러 가는데 이부분이 제가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요? 꼭 도와주세요.
압류는 국세나 지방세가 밀려 있을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 님의 보증금은 보호 대상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A분의 어머니의 경우 위임장이 있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계약금은 평균 10% 거시면 됩니다.; 4분 질문 같은 경우는 주인분과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