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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문가님이나 법적으로 아시는분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저도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구요.제가 2010년 4월 23일날 현재 살고있는 집을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후 2011년 3월 20일정도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다음달에 계약기간 만료라서 나가겠다구요그러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5월~6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오면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었죠.집주인 사장은 건축회사 사장입니다.그래서 제가 인터넷과 부동산 광고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였고2011년 4월 19일 정도에 다른세입자를 제가 직접 찾아서 찾아서 직접계약까지하고2011년 4월 30일정도에 이사오기로 되어있습니다.분명히 전세금을 모두다 그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받아놓고 그돈을우선 회사사정때문에 썼다고 하여 우선 2011년 4월 22일경에 첫만원만 통장으로 받았고 (남은 보증금 1300)2011년 4월 26일 화요일날 모두다 잔금을 꼭 지급한다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헌데.. 4월 26일 화요일이 오자 저녁에 전화가 오더군요. 다른 지역 출장관계로 4월 27일 수요일(오늘)은 꼭 넣어준다고..그리고 제가 오전 9시에 문자를 보내니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다른지역 법원에 잠시와 있으므로 오늘 안에는 꼭 넣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지요.그래서 기다렸더니.. 지금 시간 오후 9시 45분입니다. 문자도 안받고 전화도 안받네요.현재 저는 이사갈집때문에 다른집에 계약금 1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2011년 4월 29일날 남은 전세금을 지불해야하구요.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입장좀 바달라고하며 넘겨서 벌써 전세금을 받은지약 7일가량 지났는데도 제 전세금은 아직 남아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동산이나 법쪽에 계신분들의 절실한 도움을 바라는 바입니다.분명히 다른 세입자가 오면 바로 돈을 주겠다고 전에 그랬으나 그돈을 자기가 우선 사용하고약 58프로정도 남은 저의 전세금은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냥 법적으로 하는게 낳은지 29일까지 기다려보는게 낳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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