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하게 이곳을 통해 질문을 드립니다.부동산을 통해 8월 29일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동안 히스토리가 참 많았으나 다급하여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립니다. 1. 등기부 등본상 소재지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0000-0 주택 월세 계약서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0000-0 이렇게 기재를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주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0000-0 2층 몇호에 거주를 하는데 호수를 제외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일치시키면 문제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을까여? 등기부 등본 열람결과 건물과 토지가 따로 나오며건물내역은 :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3층 1층 000.0(메터제곱) 2층 000.0(메터제곱) 3층 000.0(메터제곱) 지층 000.0(메터제곱)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등기부상의 실소유자는 박OO입니다. 그러나 그집 며느리(길OO)가 소유자 박OO가 아닌 자기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계약 당시 계약금을 그집 며느리 계좌로 입금을 하고 영수증은 소유자박OO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나여??) 전월세 계약시 주의점을 보니 반듯이 소유자와 계약금 및 잔금을 치루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8일 이사후 잔금도 며느리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여??? 현재 특약사항에 제가 요청하여 월차임은 국민은행 000-00-0000-000 길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이렇게 기재하고소유자 박OO도장을 찍어둔 상태입니다.사실 며느리라고 말하니 그냥 믿고 한것이지 서류상으로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잔금 지급시에도 며느리 계좌 길OO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소유자 박OO로 받아두면 문제 발생시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을까여??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좀 바래여~빠른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S : 부동산을 통해 중개거래하지만 솔직히 이런 부동산 처음봅니다. 계약당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었던 사실을 계약당시 말하지 않아 차후 위임장을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중풍으로 아프다는 핑계로 위임자 발급 및 소유자 확인을시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왈 : 월세로보증금 얼마 되지 않는 금액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더군여?? 기가 막혀서...임차인왈 :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계약할때 실소유자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하는게원칙 아닙니까? 제가 부당하고 원리 원칙에 안맞는걸 요구하는겁니까? 그럼 도대체 보증금 얼마짜리를 계약해야지 실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제 돈내고 부동산에 수수료 줘가면서까지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부동산왈 : 편의상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기도 해여~임차인왈: 그럼문제 발생시 누가 보증금 물려 주시나여? 편의상 그렇게 하실거면 부동산 법규가 왜 필요하며, 왜 비싼중개수수료를 내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나여? 차라리 입으로 계약하고 말아버리지여?.......... 나중에는 사과를 받았지만 이런 막무가내이고 기본이 안된부동산 처음 봅니다.회원님들 절대 이곳에 가지 마십시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GX 부동산과 월X 부동산입니다.지금까지도 실소유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통해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러고 보니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생기네여~회원님들의 명쾌한 조언과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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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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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양말
발품지기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찬누리
역시나 처음부터 어긋난 부동산 끝까지 안좋은 모습보이네여~
잔금을 계약자(실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겠다니 안된다고 하여 결국은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돌려 받구 왔어여...
이사짐 센터도 취소해야 하겠네여 ㅜㅜ
집구하기 너무 힘드네여...
화이팅여~!!! -
재찬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평생 사시면서 집구하실때 계약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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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시키면 권리 보호에 문제 없습니다.
2. 원칙대로 확실한것이 좋습니다. 잔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시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이야기 참 논리있고 명쾌하게 잘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