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9 부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계약서는 미리썼고 계약금200주고, 잔금은 8/29 3300다 주기로 했습니다.질문이. 1.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지금부터 받을 수있는지요? 계약서만 있다면 가능하도 들은거 같은데...2. 주민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막상 쓰려고 찾아보니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만. 3. 1번을 하려는 이유가,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잡혀있습니다. 4억4천이고, 실제로는 2억9천정도라네요.다른방들 계약서를 모두보니 저보다 먼저들어온 분들 보증금이 총 1억2천(의외로 월세가 많아서 비중이 낮더라구요)입니다. 두달뒤에 2천만원짜리 한분 나가신다합니다.(제순위가 오른거지요? ) 건물구입시 집주인이신고한 금액은 5억4천에 샀다했다고 하며, 현 시세는 7억이 조금안되는(이거는 제가 봐도 맞는것같습니다.)것 같습니다.여기서 제생각은 실제빚은 2억9천+보증금총합1억2천 시세가7억이나 경매가도 6억은 충분히팔림.4억1천과 6억을 비교해보니 안전하다 싶다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생각에 태클을 걸어주십시요속편한건 월세가 젤 편한거 같구... 돈아껴보자고 은행돈땡겨서 전세로 해봅니다만 왠지 가슴저편어딘가에저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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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6:15:26
1.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라는 2가지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만 작성한 시점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여기에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입주도 안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3.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시세의 80%선에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