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5월에 집을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요..직거래라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구 쌍방합의해서 중개 수수료같은건 물지 않았어요,,근데 계약할 당시 집주인이 없어서 그 부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부인하고 부인명의로 계약을 했으니.. 이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부동산 몇몇군데에 문의를 드렸더니.. 보통 평일낮시간때는 남편분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인이 그렇게 계약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 큰문제 되지 않을거란 분과.. 집주인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하라시는 분이 계셔서..음 어째야 할지;.. 다시 계약 하려니 좀 번거럽기두 하구..주인집이 댁에 잘 없어서..(일을 하시는것같아요) 뭐 저도 일하는 입장이라 시간도 잘 안맞구요.. 한 3개월정도 있다가 방을 옮길 생각인데 어찌해야할까요..그리고 한가지더요, 처음에 이집에 들어올때 싱크대문이 약간 틀어져서 잘 닫히지 않았는데요 고쳐주신다 하시고는 서로 시간도 안맞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니까 틀어진 문 한곳이 떨어져버린거에욥 ㅠㅠ 앙 이건 어쩌죠;혹시 아시는 분들 답글좀 남겨주세욥..제가 잘 모르는게 많네욤..
2022-07-26 15:17:18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해도 소유자인 남편분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집주인에게 계약서 재작성 이야기 하시면서 씽크대 이야기 다시한번 하시구요 ^^
번거롭긴 해도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