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끼고 한달 전 쯤에 이사를 왔는데요방음이 잘되고 넓은 곳을 찾아 다녔거든요그래서 일일이 벽도 두들겨 보고 확인해서 들어온 집인데...이사온 그 날 저녁부터 샤워소리,변기 물내리는 소리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서는데옆방에 계시는 남자분은 새벽 세시까지 티비며 전화통화 소리를 내시네요...수차례 찾아가서 말도 하고 주인 분께도 말씀 전해드립사 부탁드렸는데 소용이 없네요...분명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방음이 잘되냐고 물어보고 저도 그리 믿고 계약을 했는데이대로는 공부가 될 꺼 같지 않네요...이런것도 계약해제 사유가 되나요?된다면 제가 여기 올 때 낸 복비며 이사비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2022-07-26 14:43:11
그런 소음은 어쩔수가 없을거 같네요. 혹시 그런 사항이 계약사항에 들어갔던거면 또 몰라도, 아니라면 그게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는없을듯;; 정 못참겠어서 이사가야겠다 싶으시면, 님이 복비 무셔야해요..글구 전세라면,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다른 세입자 구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구요; 아~ 생활소음 정말 짜증나요..아파트만큼 방음이 되는게 아니라 ㅠㅠ 저도 신축이지만 옆방 화장실 소리에, 스위키 켜는소리까지 다들린다는; 이건뭐 고시원도 아니고